운동선수들의 군면제 제도인 병역특례제도를 알아보는 글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어떤 근거로 병역혜택을 받는지 궁금함이 많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은 병역특례를 통해 병역혜택이 주어집니다. 그에 대하여 파해쳐 보도록 합시다. 또한 아시안컵 일정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군면제 병역특례 제도
운동선수가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병역특례 제도에 의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이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2~30대에 신체적으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군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종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글로벌한 시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한 이유로 운동선수들은 특정한 성적 이상을 달성한다면 체육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거나 평상복무를 면제시켜 주는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이라 합니다.
완전한 군 면제라기 보다는 병역의무를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처하는 개념입니다.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은 예술,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분류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하게 하기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1973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등 여러 대회에서 일정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 종사 기간을 채우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그에따른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아래에서 좀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많이 알려진 사례로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있습니다. 당시 여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사람”을 추가하여 당시 축구선수 23명, 야구선수 11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케이스인 만큼 2008년 이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정책에 따라서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병역 특례 대상 대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여 1990년에 제정된 병역특례 제도에 의해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우승의 성적을 기준으로 병역의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활동
예술체육요원의 의무활동은 2015년 7월 이후 특례를 받는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 중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과 같은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은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은 이들과 다릅니다. 현재 직업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중 자신의 분야에 해당 직업을 그만둔다면 입영통지서가 발급 됩니다.
즉 예술체육요원의 기간인 2년 10개월 동안에는 특례받은 그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이유로 선수생활이나 그분야의 활동이 어렵다면 중학교 이상의 국, 공립기관 또는 해당단체와 같은 시설에서 복무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 미래
이처럼 여러가지의 조건들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가 이루어지는 만큼 예술, 체육분야의 병역혜택은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모두 이행해야 하겠지만 그 형태가 국위선양을 위함이라면 그또한 수용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이 이루어 진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